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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을 반환받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현에 담보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앞서 판결한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 판결문을 통하여 ‘위 담보는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소멸사유가 있으므로 담보취소를 허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 역시 소송비용액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요청대로 담보의 소멸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0,015,670원의 담보를 취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비용 중 2,887,405원을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당한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이끌었음은 물론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