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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가수금 증자

등기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의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약 1억 5천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수금 증자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증자로 인해 발행할 주식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출자전환일 등을 정하였습니다.
3) 주식 인수가액과 가수금 상계를 위해 상계동의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수금 증자는 일반 유상증자보다 필요서류가 더 많지만 3일만에 완료하였습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1537로 전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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