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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강스카이타운주택조합 추친위원회’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조합설립마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였던 대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청약서와 가입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이 안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에 의해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이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였을 때,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