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부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던 A와 동거를 하였고, 2013년경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가 전처와 이혼을 할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전처에게 있었으나, 2015년경 경제적 사정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게 되었고 A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의 자녀와 함께 살게 된 의뢰인은 A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웠고,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되길 희망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였으나, A의 전처가 친양자 입양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의뢰인의 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은 A의 자녀가 친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친양자입양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친양자입양으로 A의 자녀에 대한 복리에 도움이 되고, 친모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살펴본 후 친양자 입양 인용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