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억 4천만 원ㅣ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1억 4천만 원ㅣ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민사 2024-07-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액 단기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받아,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발신자)은 자신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 소개하였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가계약금을 우선 입금하라고 해,
의뢰인을 이를 믿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또한 약속된 기한까지 출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의뢰인은 이를 믿고 투자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를 재촉해도 상대방은 기다려달라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현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계약금과 투자금을 지급받고자 다시 한번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한 뒤,

상대방은 약정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녀,
부동산 투자 편취행위가 용이해졌음이 분명하기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