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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인이었던 의뢰인은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을 할 예정이 잡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만기로 인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요구 및 영업 영위를 통보하는 등, 퇴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과 상대방의 인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시점에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갱신거절 사유인 건물의 노후화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청구가 인용된 사례였습니다.
* 상대방은 소 진행 간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연체 이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