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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사망 전 서울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의뢰인들과 같이 거주한 뒤,
사망 후, 의뢰인들에게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동산 주변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인들의 부동산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와 달리
상대방 소유의 도로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들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한 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을 둘러싼 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담을 기준으로 한
내부의 토지 전부가 당연히 매매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취득하였다는 점
2. 민법에 따라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였으며, 이후부터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3. 의뢰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기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의뢰인들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는 점
4.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면밀히 대응하여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