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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이는 새 아빠와 쭉 잘지내며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양육비도 준 적도 없으며, 연락까지 두절되었기에,
의뢰인은 아이의 친부와 관계를 끝내고 새 아빠와 부자관계를 형성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아이의 친부는 이혼 전후로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전혀 없다는 점
2. 청구인(의뢰인의 현 배우자)은 의뢰인과 교제 초기부터 아이도 함께 만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친생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아이도 금새 청구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좋아해 주었다는 점
3. 청구인은 사실혼 전부터 아이를 이미 친아들로 여기고 있었지만, 법적으론 남남이었기에,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친양자 제도를 알게 되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4. 아이에게 진정한 아빠가 되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이와도 진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점
5. 현재의 거주환경이 아이의 교육 여건상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6. 청구인은 아이가 원하는 교육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