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상대(사기범)로부터 연락을 받아
상대방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포장·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물건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물건 대금도 전부 상대방에게 전달했었을 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이나 광고, 고객관리 등에 관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처분 결정에 참작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특수한 성장 배경 및 교육 수준,
사회 경험의 정도로 보아 정범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2. 업무 구조 상 상대방의 지시가 없으면 의뢰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그저 고용 관계에 의한 업무 지시만 받았을 뿐, 범행을 직접 함께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을 미루어보아 정법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상 사기 방조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