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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셨습니다.
부친의 상속인으로는 부친의 배우자, 장남, 장녀, 의뢰인이 있었는데,
고인(부친)은 사망 전 소재 건물과 토지를 장남(상대방)에게만 증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장녀와 의뢰인은 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고,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고인은 사망 전 이 사건의 부동산을 상대방(장남)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에,
이는 상속인인 싱대방이 고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선급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
2. 민법에 따라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의 유류분을 갖기에,
고인의 직계비속인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
3. 피상속인인 고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증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4. 상대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기에, 상대방은 현재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9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까지 고인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가 없을뿐더러 상속재산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도 받은 바 없다는 점
6. 따라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인 1/9을 곱한 금원과 같다는 점
7.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위 유류분반환채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85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