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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는데,
음식점 사장은 의뢰인이 약 1천여건의 배달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몇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근무를 하면서 위 같이 많은 건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적이 없었고,
몇 번 주문을 취소했던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조사 입회에 참석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주문건수, 근무시간 등 어긋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음식점 사장)과의 합의를 대행한 뒤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