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혼인기간 1년이 안됐음에도 불구 인용 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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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혼인기간 1년이 안됐음에도 불구 인용 받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2-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슬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성매수, 도박, 외도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상대방은 성범죄로 체포되어, 별거를 하다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고, 곧 자녀들의 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왔는데,

자녀들이 입학 후 성·본을 바꾸게 된다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가 됐던 의뢰인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현 배우자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범죄, 외도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버텨왔으나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2.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초를 겪은 후 끝내 협의이혼에 이르렀던 점
3. 상대방은 별거 이후 자녀들을 자주 보러오지도 않아, 자녀들은 상대방의 존재가 기억에서 잊혀져 갔으며,
부모자식간의 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던 점
4. 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 시종일관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정을 주었고,
현 배우자로 인해 자녀의 소심했던 성격이 눈에 띄게 밝아지게 된 점
5. 현 배우자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마련을 위해 몇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적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점
6. 자녀들은 성을 현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한 점
7. 자녀는 내년에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입학 이후 성·본을 변경하게 된다면 학우들로부터
편견이나 오해로 학교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돼, 성·본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
8. 성본변경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점

최종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들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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