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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다수의 거래업체에 물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비교대상(특허 침해 여부 판단 물품)이 이 사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비교대상 물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은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3. 위 주장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상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효하며, 상대의 특허권 침해 사실은 명백한 점
4.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5. 상대의 특허권 침해 사실은 명백하기에,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특허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가 항소를 하였지만 2심에서도 적극 변호해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을 내려,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총 2억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