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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수협박

형사 2021-07-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0. 12.경 처가댁을 방문하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바로 앞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자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방 차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를 향해 상향등을 점등하며 재차 경적을 울렸으나, 선행 차량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각 차로의 선행 차량 간에 공간이 생긴 틈을 타서 상대방 차를 추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월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바라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한 상대방 운전자에게 화가 나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며, 약 1초 정도 완전히 정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보복 운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은 이사건 도로가 제한속도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며 의뢰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앞지르려고 하는 운전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의뢰인은 앞지르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상대방에게 상향등의 점등과 경음기의 사용 등으로 앞 기르기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후 브레이크 페달과 약 1초 정도 정차를 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행위 이후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복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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