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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인 상대방의 외도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상대방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양육 받기를 희망하여 이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미국에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에 체류할 기간을 준수해야 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임에도 아이를 의뢰인에게 맡기고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 이현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성본 변경허가심판 청구 신청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자문인 구청 신고 과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