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와 합의에 성공하여 못받은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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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분양회사와 합의에 성공하여 못받은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1-09-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분양사무실 팀장인 상대방으로부터 분양목적물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가계약금 걸어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추후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해주겠다고 설명하여 의뢰인을 종용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계약해지와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대출 여부는 의뢰인이 가계약금 입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
2) 분양 목적물 분양대금 등 분양계약사가 구체적인 사정이 정해진 바 없고 의뢰인은 인감도장도 날인한바 없다는 점,
3)의뢰인이 분양팀장의 안내에 따라 신탁회사에 입금한 금액의 법적 성질은 가계약금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의뢰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분양회사에 보냈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분양회사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은 분양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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