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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연예 기획사 사장입니다.
의뢰인이 기획한 트로트 그룹의 일원이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안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타이틀곡의 안무를 상대방이 짰던 사실이 있으나,
이현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안무 저작권의 정의, 문제 되는 안무의 독창성, 현행 안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인은 피의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