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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하지는 않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한 전셋집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혼자 집에서 퇴거도 하였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최근 상대방은 의뢰인 상대로 ‘과거 양육비로 8천만 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양료 액수가 지나치게 많음으로 최대한의 감액이 되길 바라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소명하기 위해 당시 사정을 아는 주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받아 증거 제출
2) 전셋집을 넘긴 것이 전세금 상당 부양료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취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최대한 많이 주장하여 부양료가 최소액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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