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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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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 없이 진행한 미성년자 입양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09-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재혼가정의 계부입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아내의 자녀(사건본인)를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원하셨고, 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청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진행 도중에 자녀가 성이 바뀌는 것에 관하여 다소 거부감이 있어 친양자 입양 청구에서 일반 입양 청구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먼저, 사건본인의 복리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도중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모와 계부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를 변경하여 일반 입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또래 친구들 및 사회적인 관계의 형성에 있어 민감한 시기이므로, 갑작스럽게 성을 바꾸는 것에 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나. 사건본인은 성이 바뀌는 것만 거부감이 있을 뿐, 의뢰인의 아들이 되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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