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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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0-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생일인 1963년 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출생한 후 8년여가 지난 후에 의뢰인 작은아버지가 대신하여 출생 신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족관계등록부에 1962년 1월 15일로 등록되었고,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63년생이라는 증거(초중고 학교생활 기록부, 주변인 사실확인서, (구) 주민등록표 등)을 모두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이현의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대표변호사 이환권TV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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