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883만 원] 병원 구조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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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883만 원] 병원 구조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의뢰인

민사 2025-01-06
의뢰인의 상황

◈ 낙상사고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소변채취실로 이동하던 중,

채취실 입구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뼈가 골절되는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등 손해액을 배상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의 주의의무 태만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상대방은 병원 시설의 점유자이자 관리책임자로서
그 시설물을 점유·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소변 채취실 입구에 통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높은 문턱을 설치하고도
사전에 그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아 이를 출입하던 의뢰인으로 하여금 낙상사고를 당하게 하였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상대방 손해배상 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경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특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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