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4억 1,641만 원] 일방적인 계약 파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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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4억 1,641만 원] 일방적인 계약 파기

민사 2024-12-30
의뢰인의 상황

◈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로,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이 이를 활용해 물품을 제조한 뒤
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특허제품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해오던 중,
원·부자재 및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물품공급 가격 인상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계약 해지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 파기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허로 제조한 특허제품의 제조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할 경우,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맹점주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허제품을 판매하여 얻는 판매이익 및 발생할 피해액의 규모와 의뢰인의 수익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특허제품의 제조 공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이행거절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소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4억 1,641만 원 손해배상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64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해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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