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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원소유자였던 자들의 자손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된 증기가 무효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 앞으로 등기된 사실과 보증서가 존재하는 등 적법한 취득원인이 있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보증서가 허위이고 적법한 취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영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