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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A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관리인이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아파트가 신탁된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파트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던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한 신탁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4억 400만 원(임대보증금 전액+소송비용 일부)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