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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세워져 있던 벽지롤을 창고로 옮겨둔 행위로 인해,
절도죄로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공사업체 인부들이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한 물품으로 생각하여,
공사 관련 물품을 모아둔 오픈된 창고에 옮겨둔 것일 뿐이라는 점
2. 시정장치가 달린 개인 창고 내부에 피해품을 두었다는 검찰의 추측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피해품을 공용창고로 옮긴 행위를 두고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따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4. 위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인천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