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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근로자로서 상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상대 회사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의견 및 원처분 검사 판단의 부당성의 내용을 담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사법경찰관이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다거나 제한을 받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2. 진정인의 자격과 이력을 볼 때 상당한 업무지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당한 업무지시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3. 진정인이 업무보고를 상시적, 주기적으로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수차례 주요 업무 결과물을 작성 및 공유하였고, 관계사와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