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10일 만에 인용ㅣ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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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인 성본변경 10일 만에 인용ㅣ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6-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부는 의뢰인이 3세일 때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은 재혼을 하였고,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양부 A를 친부처럼 여기고 모녀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가족들은 친양자 입양제도를 알지 못해,
의뢰인은 A의 자로 친양자 또는 양자입양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홀로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성본변경을 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을 A의 양자로 입양신청을 하여 양친자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토대로 양부 A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망인인 친부에 대한 아무럭 기억이나 추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부의 친족들하고도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의 실제로 성장한 환경과 친족들과 느끼는 실질적인 유대감과 일체감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의 성과 본을 양부 A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아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 4월 말에 신청하여, 5월 초에 허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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