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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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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한 사례

민사 2021-12-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과 '보증금 중 일부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지급 & 대출 미승인시 계약금을반환' 이라는 특약을 걸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의 채무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며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전적 ,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배상받기 위해 이현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의뢰받은 당일, 바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발송 후 1주일 뒤, 소장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때문에 전세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임대인 잘못이라는 것을 의뢰인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현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하기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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