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폐지 결정 ㅣ 개인채무 면책 허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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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개인파산 폐지 결정 ㅣ 개인채무 면책 허가

회생·파산 2022-01-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었는데
당시 들어 놓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추심업체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의뢰인에게 지급이행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더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고령 및 지병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개인파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위임 당시 국민임대주택계약(보증금은 자녀가 지급)을 앞두고 있었고,
개인파산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건 위임 후 바로 파산접수를 하지 않고
주택 입주 이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돈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과실은 인정하되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채무가 면책될 수 있도록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적어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폐지는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지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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