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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A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공인중개사인 상대방 B, C가 신규임차인과 상대방 A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무산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을 통해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체결을 주선하는 것을 사실상 거절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조건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상대방들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형법에 저촉됨은 물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오니,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A가 의뢰인에게 1억 1,368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