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A, B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어려운 채무 사정을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상대방은 A,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 B가 상대방에게 빌린 대여금이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빌린 금전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는 상대방의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 및 A, B가 자신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사기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는바, 상대방은 의뢰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스스로 착오에 빠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검사 및 검찰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추가 요청자료들도 모두 보내주는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