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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1년도부터 상대방이 차임을 10년 이상 계속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건물명도를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응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을 첨부한 뒤,
월임차료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입증과 상대방이 미납한 월일료를 계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기에, 상대방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한 월차임 전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