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 중증치매 부친,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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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인용] 중증치매 부친,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

가사·이혼·상속 2024-11-05
의뢰인의 상황

◈ 중증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부친

본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병원비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후견인 결정을 받아야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부친의 상태 및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적합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부친은 인지지능 저하증상으로, 10여년전 부터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최근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 저하 및 판단력, 기억력, 실행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중증치매 환자라는 점

◎ 부친은 치매 증상의 심화로, 수회 집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며, 이름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이에 판단력 저하로 혼자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

◎ 부친은 간병사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수시로 간병사와 통화하며,
자주 부친을 찾아와 간병사와 함께 간병, 개호하고 있다는 점

◎ 부친에 대한 적절한 개호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비용마련을 위해 부친 명의 부동산을 통한
주택 연금 신청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여 적절한 개호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후견인 선임 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점

◎ 의뢰인은 그간 부친 곁에서 부친을 돌보며 사무처리를 도와왔고, 의뢰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친을 개호하는데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다른 상속인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의뢰인이 부친의 사무를 처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신청 받아들인 법원, 성년후견개시 인용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동의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해외 공증변호사를 통한 간단한 인증서로 효력을 인정받고 무사히 성년후견을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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