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ㅣ생기부 보정까지 하여 의뢰인 적극 조력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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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ㅣ생기부 보정까지 하여 의뢰인 적극 조력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3-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나이가 1965년생이었는데,
부친께서 64년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잘못된 생년월일로 살아왔습니다.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안 당시엔 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불편함을 겪으며 그냥 살아왔으나,

최근 중요한 일로 기본증명서를 처음 떼보니 출생신고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인해,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생년월일을 올바르게 변경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등록부상 생년월일과 무관하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공적/사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는 점
2.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 현실상,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다툼으로 이어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출생연월일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그동안은 정정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었고,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정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 신청으로 얻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보정명령 이행 중 의뢰인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실제 생년월일이 그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보정서 등을 제출한 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위 생활기록부 발급본의 원본 또한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4년생에서 65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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