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배달주문 임의취소로 고소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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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배달주문 임의취소로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 2024-03-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식점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는데,

음식점 사장은 의뢰인이 약 1천여건의 배달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몇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근무를 하면서 위 같이 많은 건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적이 없었고,
몇 번 주문을 취소했던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조사 입회에 참석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주문건수, 근무시간 등 어긋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음식점 사장)과의 합의를 대행한 뒤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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