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 방어ㅣ전 배우자의 과도한 증액 요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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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방어ㅣ전 배우자의 과도한 증액 요구

가사·이혼·상속 2024-0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전 배우자)과 이혼 후 자녀 2명에게 매월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각 150만 원, 총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심판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입에 비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 생각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답변서를 제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장애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지속할 경우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을 예상해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한 것이라는 점
2. 위 주장을 토대로 양육비가 협의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혼인 기간, 상대방과 의뢰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매우 불합리한 재산분할 협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면접 교섭을 이행해왔기에, 상대방의 면접 교섭 불이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4. 상대방이 산정한 식비 및 생활비는 상식에도 반하는 너무 과다한 지출이며, 근거도 상당히 부재한 점
5.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매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6.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한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가정 또한 유지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점

최종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 1인 당 65만 원 씩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가 요구한 양육비의 60%를 줄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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