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인용] 노령의 모친을 위한 한정후견인 선임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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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한정후견 인용] 노령의 모친을 위한 한정후견인 선임

가사·이혼·상속 2024-08-20
의뢰인의 상황

장기요양등급 3등급의 모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모친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보호자의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한정후견인이 되어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모친을 모시는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한정후견인 선임의 필요성 적극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장기요양 3등급을 인정받아,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친의 장남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비롯한 일들에 앞장서 꾸준히 모친을 조력해 왔으며,
형재자매인 모친의 나머지 자녀들 모두가 의뢰인이 모친의 한정후견인이 되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뢰인이 모친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한정후견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의뢰인의 한정후견인 적격성을 인정한 법원


수원가정법원은 '사건본인(모친)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5남매에 대한 동의를 모두 얻고, 한정후견 선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한정후견을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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