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웹관련 일을 하다 퇴사하였는데,
퇴사를 하면서 그간 작업했던 산출물들을 회사(상대방)에 제출하지 못하고 퇴사해,
상대방은 인수인계 등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준비서면에 의뢰인은 업무인수인계리스트 등과 같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인수자는 서명을 명백히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상대방은 작업산출물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산출물들의 보관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었다면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제출 요청과 중간 점검이 없을 리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