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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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

민사 2024-07-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후 한 달 정도 뒤에, 임대인이 A에서 상대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의뢰인은 계약 만료 시 퇴거 의사를 통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화를 회피하는 것을 보아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인용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토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자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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