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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공사를 책임지던 건설사업자로, 아파트 공사를 하던 도중 지하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 쪽에 흙이 방치돼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인근 주민 및 구청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비용을 들어 도로를 청소하였고, 또한 위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하여
시공하던 공사 건축물이 훼손돼, 이에 대한 수리비 등 손해액이 막대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국민신문고는 지하 상수도관 시공자인 OO시로 인한 하자이므로, OO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생한 손해배상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OO시에게 발송하였는데,
OO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OO시에 대하여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전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한 뒤,
피해 복구 현장 사진, 내역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그 답변 등을 토대로
OO시는 이 사건 누수의 배상책임자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누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OO시가 의뢰인에게 3,095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