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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주택 모집활동인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려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측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자세한 가입 조건을 모르고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민사조정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최고서, 계약해제 및 제명 통보서를 첨부한 뒤, 조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법에 따라 애초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행에 비추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3. 따라서 조합원자격이 없는 의뢰인과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정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