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금 반환 승소ㅣ조합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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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주택 계약금 반환 승소ㅣ조합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의뢰인

민사 2024-04-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주택 모집활동인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려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측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자세한 가입 조건을 모르고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민사조정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최고서, 계약해제 및 제명 통보서를 첨부한 뒤, 조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법에 따라 애초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행에 비추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3. 따라서 조합원자격이 없는 의뢰인과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정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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