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ㅣ빠른 년생으로 지내왔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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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ㅣ빠른 년생으로 지내왔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4-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실제 년생은 77년 12월 생이었으나, 부친이 78년 1월 생으로 잘못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살이 어려져, 일상 생활과 사업관련 일을 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를 정정하고 불편함을 없에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돌기념 사진 등을 첨부한 뒤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출생 당시 빠른 년생 문화가 팽배하여, 부친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 오기재된 그대로 두었다는 점
2. 빠른 년생 문화가 사라진 이후로 의뢰인의 연령 정체성이 불안정해졌다는 점
3. 안정적인 연령 정체성을 되찾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의뢰인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점
4. 의뢰인의 등록부정정으로 인하여 상속 등의 신분 관계 또는 제3자의 이해관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떤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전혀 없다는 점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78년생에서 77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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