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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해 상속지분 대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계모)이 망인(아버지)이 사망 전 의뢰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기여분과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수익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는 점
2.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거래가액으로 매도한 돈과 건물의 매각대금이 진정한 특별수익이라는 점
3.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평생 살 것이라는 말을 믿어 등기를 한 것인데,
아무 욕심 없다던 상대방이 느닷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
인천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이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정산금으로 의뢰인들에게 각각 7,403만 원, 7,384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