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ㅣ국민학교 생기부와 족보 등을 근거로 허가 구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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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ㅣ국민학교 생기부와 족보 등을 근거로 허가 구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4-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실제 년생은 66년이었으나, 등록부에는 68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이 이뤄질 경우, 퇴직을 맞아 연금을 받게 되는데,

현재 근로 소득이 연금보다 더 컸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생년월일을 바로 잡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학교 생기부, 족보 등을 첨부한 뒤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마찰이 발생하면서,
점차 연령에 따른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숨기게 되는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
2. 직장생활 등 새롭게 시작되는 인연 및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생년으로 대응하는 등
이중적인 연령 정체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스스로를 매우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
3. 불합리한 상황들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연령 정체성을 되찾아,
원래의 생년으로 돌아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4. 의뢰인의 최초 세대별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부여대장을 통해 실체 출생년도가 확인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어떤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

최종 결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8년생에서 66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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