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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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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ㅣ입양된 친언니의 후견인이 되고자 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1-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언니는 과거 이모와 이모부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입양의 목적은 학자금 등에 있어서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 실제 친양자관계의 실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과 이모부는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치매인 언니를 보살피기 위해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언니의 명의로 되어있어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등 부동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언니는 언어 이해 기능이 저하되어 은행 업무가 안될 정도로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성껏 지금까지 돌보아 왔으나 병원비, 보험료와 핸드폰 요금 등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또한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등 언니 소유의 부동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의뢰인의 언니를 개호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언니를 위한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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