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ㅣ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잡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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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ㅣ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잡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12-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친모가 아닌
출생 당시 친부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상대방이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은 친부와 상대방을 한두차례 밖에 만난 적이 없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바로잡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의뢰인과 실제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원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과 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해 상대방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실제 친모가 지금까지 쭉 의뢰인을 보살피고 키워왔던 점
2. 친부와 상대방을 30여 년 전 한 번 우연히 대면하였을 뿐 지금까지도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은 점
3. 유전자검사를 진행해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최종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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