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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였던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지되,
양육비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상대방이 두 아이에 대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육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해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법원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이혼 과정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
2. 1년 반 이상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까지 제기한 이후에서야
면접교섭이 이행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결혼 기간 내 상대방과 상의하여 육아와 살림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모든 살림과 육아의 공을 모친에게만 돌려 의뢰인의 노력과 고단함에는 관심도 없었던 점
4. 상대방의 향후 양육비 청구는 학원비, 보험비 외에는 모두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매우 과다한 점
수원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가 청구한 월 7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여 각 월 50만 원의 지급만을 인정하였고,
3800여 만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액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