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성공 후 양수금 소송 방어ㅣ돌아가신 망인의 채무를 정리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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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성공 후 양수금 소송 방어ㅣ돌아가신 망인의 채무를 정리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12-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의 부친, 배우자였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께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한 대부업체가,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소를 제기당한 이후에야 처음 알게되었으며,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들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들중 1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해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못하였다는 점,
2. 민법 제1019조를 토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점,
3.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들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심판청구에 이른 점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고,
이 심판문을 토대로 양수금 소송에서 의뢰인들에게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소외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수금 소송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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