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 ㅣ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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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 ㅣ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된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12-04
의뢰인의 상황

64년생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
가족관계등록부에 1967년생으로 잘못 등록이 되셨고 현재까지 잘못된 생년월일로 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67년생으로 오기재 되는 바람에 남동생이 오빠로 되어있거나,
종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하려할 때 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지기에
생년월일 변경을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생활기록부 등을 첨부하고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최초로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에는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년월일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변경되었다는 점
3.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향후 자손들에게까지 각종의 오류와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4.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마찰이 발생해, 의뢰인은 연령에 따른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숨겨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이른 점
5. 안정적인 연령 정체성을 되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점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7년생에서 64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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