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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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노동 2023-11-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상대방은 부사장의 직급으로서 회사에 채용된 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시용기간 약 3개월간 모든 평가자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팀 직원은 상대방 때문에 퇴사를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아 알아보니 이전 근무지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기 위해 노무사 및 법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은 뒤,
상대방을 교체신고를 하였고,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거래처에 연락해, 본인이 재직 중 서명하지 않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하였다,
공익제보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는 인사기록카드와 회사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어
의뢰인은 영업방해 행위와 인사서류 반출시도를 사유로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소리의 고함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또한 허위공문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사내 메일로 보내 혼란을 주었고,
회사 관련 자료와 직원들의 개인자료들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는 등
상대방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주었기에,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상대방의 부당 해고 심판청구를 기각해달라 노동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 상대방의 부당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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